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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저는 국토부연구과제의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몇가지 건의 또는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정부출연금 지급시기
현재 공지된 협약서상 지급시기는 2월28일이며, 빨라야 이때 이후에 지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시기를 보다 더 앞당길 수 있는 방안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보통 매년 3월은 되어야 연구비를 쓸 수 있고, 평가로 인해 10월이전에 연구성과를 내도록 요구받고 있으므로,
실제 연구비를 집중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8개월정도로 짧아집니다.
정부과제를 오래동안 해왔습니다만, 정부출연금은 항상 연구 착수시점보다 많이 늦게 지급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정부측 시스템 문제가 있을 지도 모르지요.
하지만, 연구자들의 연구에 계속 이러한 지장이 있다면,
실질적인 개선을 가져오도록 방법을 찾아봐야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2. 연구비 정산소요 시간
이번 연차도 연구종료후 정산까지 7개월정도 걸리는 것으로 공지를 봤습니다.
기업의 연구비계정이 closing되고 재무시스템상 보완대응에 곤란을 겪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특히, 최종연차는 더욱 그러하고요.
정산 시점을 좀더 많이 앞당겨주실 수는 없으실까요?
3. 협약서류 직인날인관련
이번 단계 협약시에 보니까 사용인감 허용이 안되고, 협약서를 모든 기관이 한 부에 다 찍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또, 근무일기준 2~4일정도로 기한을 주셨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인장을 갖고 있는 부서와 연구부서가 달라 지역이동이 필요하고,
내부 결재절차 등으로 시간소요 부담이 큽니다.
요청컨대, 사용인감 사용, 기관별로 분리해서 날인할 수는 없는지, 또는 전자날인 파일 인정 등
좀더 현대적인 방법으로 개선해 주실 수는 없는 것인지 문의를 드리며,
행정 절차에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좀더 여유있게 부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20여년간 국토부 R&D를 경험해 오면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항상 느껴왔던 사안들입니다.
진흥원 입장에서는 어려운 문제들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모쪼록, 연구자의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정부출연금 지급시기 - 정부출연금은 말씀하신바와 같이 국가R&D 예산시스템에 따라 1~2월에 예산지급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 과기정통부 등도 연구자님이 제기하신 의견에 대해 잘 알고 있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1조(연구개발비 지급 이전의 사용)에 따라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자체재원을 활용한 것을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라고 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정부출연금 지급 이전에는 연구기관 자체재원을 사용하거나 연구비 카드가 유효하다면 연구비 카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생각됩니다 2. 연구비 정산 소요시간 - 연구비 정산은 연구개발기관이 종료후 3개월 이내에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제출하면, 제출후 3개월 이내에 위탁정산기관이 연구개발비 사용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절차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연구개발기관이 빨리 정산을 마무리 하시기를 희망하신 다면 종료후 3개월 기한이 있는 연구비 사용실적보고서를 더 빨리 제출하시고, 위탁정산기관에게 해당과제를 빨리 정산하는 것을 요청하신다면 정산이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협약서류 직인날인 - 협약서류 직인 날인에 번거로움이 있으신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혁신법 제정과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 오픈으로 인해 번거로움을 빨리 해결해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 올해 4월경부터는 범부처연구지원시스템을 활용한 협약이 진행되어 전산을 통한 협약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니 양해부탁드립니다 국토교통R&D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셔서 매우 감사드리며 의견주신 사항에 대해 기회가 된다면 과기부 등에 건의를 통해 보다 편한 국가R&D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