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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기관은 영리업체이며 국가 R&D과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과제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비 세세부 항목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희 연구에서는 아스팔트 도로포장 위에서 도로의 다짐도 평가 등을 위한 현장실험 수행이 필요합니다.
다만 본 연구를 통해 개발한 시작품의 조사속도는 현재 25km/h 수준으로 주변 교통속도보다 느려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서 안전관리(사인보드카)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안전관리 및 도로 차단이 필요할 경우에는 라바콘을 설치하여 차량 통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안전관리업체에 요청하여 현장실험을 안전하게 수행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현장실험시 업체에 대해 관련비용지출을 해야합니다
연구비 항목은 어느것으로 책정을 해서 사용해야 하는지요?
연구장비비...연구활동비등...관련내용을 찾다보니..많이 어렵습니다
내용 검토하시고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욧
현장실험과 관련한 안전관리업체 비용은 연구활동비의 ‘그 밖의 비용’ 항목이 적합한 것으로 판단됩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67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