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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외출장비 정산 관련하여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혁신법으로 변경된 단계보고서에는 국외출장계획이 없어진걸로 확인이됩니다.
매뉴얼도 확인해 보았으나 국외출장비는 계획 후 집행해야한다는 문구는 확인이 어렵습니다.
혹시 국외출장비 당초 단계보고서 작성시 계획하지 않았으나, 국외 출장이 발생한 경우 연구활동비 예산 내에서 집행이 가능한건가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당초 계획에 없으셨더라도 국외출장 집행 가능하시며, 다만,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제 25조8항 의거 출장계획서 및 출장결과보고서를 갖추어야 하며, <국토교통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 별표 2 연구개발비 증빙기준을 참고하시어 증빙서류를 갖추셔야 정산시 문제소지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