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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영리기관에 재직중인 연구원입니다.
청년의무채용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어 문의드립니다.
우선 저희가 참여하고 있는 과제는 21년도 신규과제(혁신법 적용과제)이며 현재 2차년도 진행 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협약 당시 5억당 1명으로 청년의무채용을 해야해서 차년도별로 채용인력을 계획하여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계획서'에 차년도별 신규채용 인적사항을 적었으며
이에 따라 2차년도에 새로 청년채용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때 2차년도 채용 예정으로 작성한 인적사항에서 전공 부분 작성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스마트 분야 등 관련 기술 개발이 있어 이와 관련된 전공자를 채용하고자 하는데 협약 당시 2차년도 채용 인원 인적사항에 작성한 전공과는 전혀 다른 분야라서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굼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 입니다. 청년의무채용과 관련하여 채용하시는 청년연구원의 '전공' 분야는 별도의 기준이 없습니다. 따라서 연령(만 18세~34세), 채용시점, 과제참여율 100%, 고용유지 1년 이상 등의 기준에만 부합된다면 '전공'과 관계없이 청년의무채용 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문의하신 바와 같이 당초 제출하신 '신규 참여연구자 채용 계획서'에 기재하신 전공과 실제 채용코자 하시는(혹은 채용하신) 인력의 전공이 상이한 경우 추후 문제의 소지가 있는지 여부는 우리원 과제 담당자에게 추가로 확인하셔야 하는 사항으로 번거로우시더라도 우리원 과제 담당자에게 별도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귀사에서 수행하시는 과제정보를 알 수 없어 답변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이 궁금하시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사업화지원Hub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031-389-6594)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