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문의 내용

외부전문기술활용비-직접비의 40%초과 시 사전승인절차 문의 답변완료 │ 강** │ 2022-02-07

안녕하세요.
외부전문기술활용비가 직접비의 40%초과 시 '사전승인절차'를 문의드립니다.

혁신법에 의거, 국'외'소재기관 협업연구를 위한 비용이 '외부전문기술활용비'에 포함되면서 해당 세목이 직접비의 4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사전승인을 받고 '외부전문기술활용비'세목을 직접비의 40%이상 예산편성하고자 합니다.

진흥원의 Q&A에서 사전승인절차를 검색하던 중, 아래와 같은 답변을 발견하였습니다.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는 직접비40% 범위에서 사용하여야 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는 절차는 현재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절차는 추후 국토교통부 방침이 확정이 되면 공지드리겠습니다.┘
(2021.02.22 이성희님 답변)

따라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을 받는 절차를 안내 부탁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2-15

본 사안은 과제담당자의 협의 및 승인이 필요한 사항이입니다. 그 상세내용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과제담당자에게 문의부탁드립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