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혁신법으로 인해
연구활동비(비목)가 다음 9가지 세목으로 분류된 것으로 압니다.
다음 9가지 세목 중 시험분석료는 어떤 세목으로 지출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1.지식재산창출활동비
2.외부전문기술활용비
3.회의비
4.출장비
5.소프트웨어활용비
6.연구실운영비
7.연구인력지원비
8.종합사업관리비
9.그밖의비용
시험분석료는 2.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외부 전문기술 활용비를 직접비의 40퍼센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개발과제의 특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기술도입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기술을 도입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 2. 전문가활용비: 다음 각 목에 따라 계상 가.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있는 경우: 그 자체규정에 따라 계상 나.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금액으로 계상 3.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연구개발기관의 자체규정에 따라 해당 연구개발서비스를 활용하는 데 실제 필요한 비용을 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