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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사무실 임대료 현물 사용 답변완료 │ 김** │ 2022-01-31

현재 계획서상에는 내부인건비만 현물로 책정되어있습니다.
내부인건비 현물 책정금액 중 일부금액을 연구시설 현물로 전용가능한지요? 전용 가능하다면 시스템상에 등록만 하면 되는것인지요?
전용 후 사무실 임대료를 연구시설 현물로 집행가능한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2-18

현물 부담 항목의 변경은 경미한 협약변경 사항으로 판단되며, 경미한 협약 변경 사항은 통합정보시스템에 해당 변경 사항 정보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통보할 수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70~71 참고). 아울러, 일반적인 사무실 임대료는 현물 계상이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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