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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희는 대학으로 '시설물 안전 기반 플랜트 통합위험관리 패키지 기술개발' 과제에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여 과제 수행중에 있습니다.
타대학의 특임교원이 저희 과제에 참여하여 인건비를 현금 계상, 지급하고자 합니다. (혁신법 매뉴얼 146페이지 및 정부연구개발비 사용Q&A 사례 63페이지-Q46)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급여를 받고 계신 것 같은데, 저희 과제에서 인건비를 받으시는 경우(참여율 15% 예정) 원 소속기관에서 받으시는 급여가 변동되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인건비 계상한도 100%의 의미가 저희 과제에 15% 참여를 하시면 원 소속기관에서 급여를 85%만 받으실 수 있는 것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대학은 및 기타비영리기관의 장은 참여연구자별로 총인건비계상률이 월 단위 10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참여연구자 원소속과 타기관에서 받는 모든 인건비를 포함하여 총인건비계상율 월별 100%를 초과하지 않도록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