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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부담금 정산분의 처리 답변완료 │ 박** │ 2022-01-27

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과제(1단계 1년차)를 수행하면서 위촉연구원 1명을 채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촉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실급여(세금, 보험료 제외) : 연구비 통장에서 개인에게 직접 지급
- 4대보험(개인부담, 기관부담금) : 연구비 통장에서 기관의 관리 통장으로 지급 후 행정부서에서 처리
- 세금 : 연구비 통장에서 기관 관리 통장으로 지급 후 행정부서에서 처리

이번달에 위촉연구원에 대한 2021년분 4대 보험이 정산되면서 첨부와 같이 4대 보험에 대한 반납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이중 개인부담금의 경우 기관에서 직접 개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나,
- 기관부담금의 경우 2월 초에 행정부서에서 연구비 통장으로 입금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1년 연구비 사용분에 대한 집행내역 등록을 1월 중으로 완료하고 이월하라고 전달받은 상태인데,
. 기관부담금 반납분에 대해서 GAIA에서 2021년 12월 인건비를 수정하여 등록하고 2월 초에 연구비를 입금받아도 될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2-18

질의하신 사항은 4대보험 정산에 따른 기관 부담금의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의 복원 문제로 파악되며, 사유 발생시 복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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