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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저희 기관에서는 과제(1단계 1년차)를 수행하면서 위촉연구원 1명을 채용하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위촉연구원에 대한 인건비 지급을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실급여(세금, 보험료 제외) : 연구비 통장에서 개인에게 직접 지급
- 4대보험(개인부담, 기관부담금) : 연구비 통장에서 기관의 관리 통장으로 지급 후 행정부서에서 처리
- 세금 : 연구비 통장에서 기관 관리 통장으로 지급 후 행정부서에서 처리
이번달에 위촉연구원에 대한 2021년분 4대 보험이 정산되면서 첨부와 같이 4대 보험에 대한 반납금이 발생한 상황입니다.
- 이중 개인부담금의 경우 기관에서 직접 개인에게 지급할 예정이나,
- 기관부담금의 경우 2월 초에 행정부서에서 연구비 통장으로 입금해줄 예정이라고 합니다.
. 2021년 연구비 사용분에 대한 집행내역 등록을 1월 중으로 완료하고 이월하라고 전달받은 상태인데,
. 기관부담금 반납분에 대해서 GAIA에서 2021년 12월 인건비를 수정하여 등록하고 2월 초에 연구비를 입금받아도 될지요?
질의하신 사항은 4대보험 정산에 따른 기관 부담금의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소분의 복원 문제로 파악되며, 사유 발생시 복원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