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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도시건축연구사업을 수행중인 비영리법인입니다.
참여연구원 인건비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제는 21.01.01~21.12.31 최종종료되었으며, 해당 참여연구원도 21.01.01~12.31 참여하고 12.31부로 퇴사하였습니다.
해당 참여연구원의 4대보험 기관부담금 퇴직정산금이 22.01월에 나와 해당금액을 위과제에서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참여 기간에 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및 퇴직정산금의 경우 인건비로 집행가능한 항목이며, 해당 참여연구자는 과제 종료일까지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였으므로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므로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일까지 집행 가능합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조 제3호, 제22조 제4항 제3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