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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과제 수행중인 기관입니다.
연구비 집행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2가지 문의를 드립니다.
1. 국내출장비 관련
저희 회사의 내부 규정에 근거하면,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숙박비/교통비/식비에 대한 실비 정산과 일비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제연구비로 출장경비를 집행할 경우, 숙박비/교통비/식비는 연구비 카드를 이용해 집행이 가능하지만,
일비의 경우 출장자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연구비계좌에서 출장자에게 출장 일비를 계좌이체해도 무방한가요?
2. 회의비 관련
저희가 현재 수행 중인 과제와 관련하여 외부 기관(본 과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일반 회사)의 인력을 초빙하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회의의 내용이 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또한,
위와 같은 가정 하에 초빙된 인력이 당 과제의 자문비를 집행하는 대상일 경우에도
해당 회의에 대해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요?
혹시나 자문비와 회의비가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국내출장비 관련 저희 회사의 내부 규정에 근거하면, 국내출장과 관련하여 숙박비/교통비/식비에 대한 실비 정산과 일비를 별도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제연구비로 출장경비를 집행할 경우, 숙박비/교통비/식비는 연구비 카드를 이용해 집행이 가능하지만, 일비의 경우 출장자에게 직접 계좌이체를 해주어야 하는데, 연구비계좌에서 출장자에게 출장 일비를 계좌이체해도 무방한가요? A) 내부여비규정따라 정액으로 지급하는 출장비의 경우 해당 연구원에게 사업비로 지급 가능합니다. (시스템에서 직접 이체 또는 자계좌이체후 해당자에게 지급한 이체증빙 등록) 2. 회의비 관련 저희가 현재 수행 중인 과제와 관련하여 외부 기관(본 과제에 참여하고 있지 않은 일반 회사)의 인력을 초빙하여 회의를 진행할 경우, 회의의 내용이 과제 수행과 관련이 있다면 회의비 집행이 가능한지요? 또한, 위와 같은 가정 하에 초빙된 인력이 당 과제의 자문비를 집행하는 대상일 경우에도 해당 회의에 대해 회의비를 집행할 수 있는지요? 혹시나 자문비와 회의비가 중복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될수도 있을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 A) 내부소속인원만으로 구성된 회의비 집행이 아니라면 가능합니다. 자문비의 경우 해당 건에 대한 결과물, 전문가활용내역서가 증빙될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회의비의 경우 과제 관련 회의 진행 건에대하여 회의록 또는 (10만원 미만 집행 건의 경우)내부결재문서(회의일자, 내용, 참석자 등 표시)를 증빙으로 하여 집행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