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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개발 서비스업자 기관부담금 부담 제외 및 인건비 현금계상 관련 질의 답변완료 │ 최** │ 2022-01-24

안녕하십니까.
현재 국가 R&D 과제를 진행 중에 있으며, 신규과제를 준비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연구비 규정과 관련하여 2가지 문의사항이 있어 질의를 남깁니다.

1. 연구개발서비스업자(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관부담금 제외
-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에 제외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모두 기관부담이 제외되는 것인가요?
-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제외가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계상 한도(연구개발비 현금의 50%이내) 여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5항)
- 2021년 혁신법 시행 당시 인건비의 현금 계상 한도가 설정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범위 내 계상 가능).
- 2022년 1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위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 5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연구개발비 현금으로 인건비 계상에는 한도가 없어진 것으로 인지하면 되는 것일까요?? 모든 현금--> 인건비계상가능 여부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2-09

1. 연구개발서비스업자(공동연구개발기관)의 기관부담금 제외 -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의거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의 경우에는 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에 제외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연구개발서비스업 신고증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모두 기관부담이 제외되는 것인가요? - 그게 아니라면, 어떤 경우에 제외가 가능한 것인지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A)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제2항에 따라 시험, 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는 조건의 만족되어야 연구개발서비스업자의 기관부담이 제외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과제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계상 한도(연구개발비 현금의 50%이내) 여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 5항) - 2021년 혁신법 시행 당시 인건비의 현금 계상 한도가 설정 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범위 내 계상 가능). - 2022년 1월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서 위의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 5항이 삭제된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그럼 연구개발비 현금으로 인건비 계상에는 한도가 없어진 것으로 인지하면 되는 것일까요?? 모든 현금--> 인건비계상가능 여부 A) 22년 이후 협약된 사업의 경우 해당 내용이 삭제된 부분을 반영하여 영리기관의 현금계상 한도에 대한 부분이 제한이 없어진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전 협약된 과제의 경우 별도의 협약변경사항이 없다면 21년도 제한 규정에 따라 계획된 예산 내용대로 산정, 집행해주시면 되고 협약변경이 필요하다면(영리기관 현금인건비 증액) 과제담당자와 상의하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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