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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신규과제 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완료 │ 황** │ 2022-01-24

안녕하십니까.
신규과제 참여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1. 위탁기관 참여 관련
1) 부득이하게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필요할 경우, 영리기관도 위탁기관으로 참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추가 질문을 드리면
2) 위탁기관에서도 기업부담금이 산정되는지와,
3) 위탁기관에서도 청년의무채용 대상이 되는지,
4) 위탁연구개발비 산정기준은 무엇인지를 문의드립니다. (직접비의 40% 이내와 같은 규정이 있는지요.)


2. 기업형태 전환 관련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전환을 앞둔 기업이 신규과제에 참여할 경우,
1) 예를 들어, 중소-중견으로의 전환이 4월이라고 가정하고, 2월에 계획서를 제출하고 4월에 협약을 할 경우
해당기업은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되나요, 중견기업으로 적용이 되나요. (즉, 계획서 제출시점인지, 협약시점인지...)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되었다고 가정하고,
2) 1단계에 4연차 과제라면, 연차기준으로 해서 1차년도만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되나요, 단계기준으로 해서 4년내내 중소기업으로 적용이 되나요.


관련 내용에 대해 확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26

1. 위탁기관 참여 관련 1) 영리기관도 위탁기관 참여 가능합니다 2) 위탁연구기관에 대해서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19조제2항) 3) 연구개발기관(주관, 공동, 위탁)은 공고 시 명시한 바에 따라 청년인력 의무채용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운영규정 제29조) 4) 위탁연구개발비는 원칙적으로 직접비(위탁연구개발비, 국제공동연구개발비, 연구개발부담비 제외)의 40%를 초과하여서는 안 됩니다.(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7조제1항) 2. 기업형태 전환 관련 1) 연구개발비 부담비율은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기관의 규모를 고려하여 정함이 원칙이며 2) 과제 수행 중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변경되거나 중견기업에서 중소기업으로 변경되는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전문기관에 변경 사실을 통보하고,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은 상호 협의 하에 협약 변경을 통하여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비 부담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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