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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수행중인 비영리기관입니다. 단계내 연차 종료로 연구비 잔액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이에 해당 연구기간 동안에 발생한 이자도 이월이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연도 종료후 이자는 같은 단계내 다음 연차로 이월가능하며, 연도 집행마감시 통합연구비관리시템에서 이자 이월여부를 설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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