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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능형 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영리기관입니다.
몇 가지 문의 사항이 있어 여쭤봅니다.
[인건비 관련]
1. 현금으로 참여한 기존 인력을 현물로 전환 가능 여부와 가능할 경우 협약 변경 진행을 위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2. 이지바로를 이용한 인건비 지급 시 개별로 이체가 가능한지 회사 내부에서 지급 후에 자계좌이체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리며 이지바로에서 이체가 가능할 경우 4대보험 및 퇴직금충당금을 포함하여 집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구개발비 지급 전 예산 사용]
1. 현재 연구개발비 지급 전이라 업체송금, 법인카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지급 전 자체재원 선집행 후 연구개발비 사용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계좌이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 지급 전 사용내역과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을 첨부하고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회사 계좌에 연구비 집행을 하는 방식인가요?
또한 추후에 내부규정에 따르면 출장 시,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개인경비 사용 후에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2. 연구개발비 지급 전에 연구비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해외 송금]
1. 해외 송금 시 수행기관에서 보유한 외환으로 송금처리를 진행하는 방식인데 내부에서 집행 후 당사계좌로 계좌이체 처리를 해도되는지 문의드리며 필요 증빙은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건비 관련] 1. 현금으로 참여한 기존 인력을 현물로 전환 가능 여부와 가능할 경우 협약 변경 진행을 위해 어떤 절차와 서류가 필요한지 문의 드립니다. A) 가능합니다. 참여연구원 변경사항을 시스템에 반영하시어 진행하시면 됩니다. 2. 이지바로를 이용한 인건비 지급 시 개별로 이체가 가능한지 회사 내부에서 지급 후에 자계좌이체 처리를 해야하는지 문의드리며 이지바로에서 이체가 가능할 경우 4대보험 및 퇴직금충당금 등도 포함하여 집행하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A) 개별이체 및 자계좌이체 처리 둘 다 가능하며, 이지바로 이체 시 4대 보험 및 퇴직금 충담금을 포함하여 집행하면 됩니다. 연구원에게 직접 이체하지 않는 경우 이체증은 별도로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지급 전 예산 사용] 1. 현재 연구개발비 지급 전이라 업체송금, 법인카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개발비 지급 전 자체재원 선집행 후 연구개발비 사용을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자계좌이체라는 개념이 사용되는 것 같은데 연구개발비 지급 전 사용내역과 증빙(세금계산서, 카드 전표 등)을 첨부하고 계좌이체의 방식으로 회사 계좌에 연구비 집행을 하는 방식인가요? 또한 추후에 내부규정에 따르면 출장 시, 교통비를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은 경우 개인경비 사용 후에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도 문의드립니다. A) 연구개발기간 시작 이후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되어 부득이하게 기관 자체재원을 사용하여 사업비를 사용한 경우, 지급 전 사용 금액에 대하여 향후 시스템에서 집행이 가능해지는 시점에 각 사용내역을 등록하여 자계좌이체 해주시고 증빙으로 해당 건에대한 필요증빙을 등록해주시면 됩니다. 이 때 카드 사용은 법인카드를 사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내부 여비규정에 따라 여비를 사용하는 경우 지급 전 사용 금액에 대해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사후에 사용내역을 등록하여 집행해주시고 시스템에서 집행 가능한 시기 이후에는 등록한 연구비 카드를 통해 실비 사용분을 결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연구개발비 지급 전에 연구비 카드 발급 신청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A) 연구비 카드 발급과 관련하여 통합이지바로 고객센터에 별도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해외 송금] 1. 해외 송금 시 수행기관에서 보유한 외환으로 송금처리를 진행하는 방식인데 내부에서 집행 후 당사계좌로 계좌이체 처리를 해도되는지 문의드리며 필요 증빙은 무엇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A) 보유한 외환으로 직접 송금하는 경우는 해당 일자 원화환산기준이 되는 기준환율에 대한 증빙을 추가해주시고 외화송금증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