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국립대 산학협력단 입니다.
혁신법 지침에 정산 절차 및 방법에 보시면 제출서류에 사용실적보고서,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연구개발비 사용 증명자료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종료 과제의 경우 이지바로에서 회계 법인을 통해 정산을 받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가 제출 필수 사항인가요?
확인 후 답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정산대상 기관은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Ezbaro)에서 작성 및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