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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법이 바뀌고 난 후, 이전과 다른 법들로 조금 혼돈이 있어 문의드리려 합니다.
우선 현재 수행하고 있는 과제는 혁신법 개정 전의 협약했던 과제건 플랜트 연구사업 (연구단 -1, 2, 3세부로 운영)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었으며,
과제 기간은 2017.4 ~ 2022.12입니다.
우선, 이전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 등의 규정 제20조에는 연구과제의 유형성과물은 주관기관(세부의 협동기관)이 소유한다고 명시되어 있었고,
이를 근거로 협약 체결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올해 6차년도 연구협약을 체결하며 협동기관, 세부가 사라지며 혼돈이 생겼습니다.
혁신법 제 16조 1항에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자로부터 권리를 승계하여 성과를 각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궁금한 점은
1) 혁신법 개정 전 과제를 시작했지만 국토부는 매차년도 연구과제 협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6차년도인 지금 현재 혁신법에 적용을 받는건가요 ?
2) 혁신법 제16조 1항에 따라 유형적 연구성과물이든, 무형이든 각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것인가요?
3) 기존의 주관기관이 유형적 성과물을 소유를 해야 한다면 각 기관과 기술실시협약을 각 기관과 (제3자실시-영리) 체결하여야 하나요?
* 소유하고자 하는 기관이 영리기관임.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는, 2017년 협약 시 저희가 주관기관이기에 유형성과물을 저희 소유로 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test-bed 제공 기관임)
혁신법이 적용된다면 결국 각 개발기관마다 기술실시협약을 체결(제3자실시)을 해야 하는건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기술료 문의
- 연구개발로 습득한 기술(무형적성과)로 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해당하는 기술료 납입 ( 각 기관별)
- 성과물을 소유를 위한 제3자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료징수액(연구개발소유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받는돈)*요율로 책정된 금액을 정부에 기술료 납입(정부납부기술료)
크게 기술료는 이렇게 두개로 구분될 수 있는건가요 ?
더불어 만약 위에서 말씀드렸던 제3자 실시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료 징수액은 따로 정의된바 없으며, 기관끼리 협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협의금액을 상호 합의하여 0원으로 한다면 이건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
안녕하세요, 문의주신사항 답변 드립니다. 1) (답변)연구개발혁신법 적용입니다. 2) (답변)연구기관이 각자 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성과를 소유합니다. (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2조 1항) 3) (답변)소유에 대한 문의인지 실시에 대한 문의인지 불분명하여 별도 전화상담 드리겠습니다. 기술료 문의 관련 답변 - (문의)연구개발로 습득한 기술(무형적성과)로 매출이 발생하면 그에 해당하는 기술료 납입(각 기관별) (답변) 연구개발성과 실시로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매출이 발생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혁신법 제1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정부납부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질문1)성과물을 소유를 위한 제3자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기술료징수액 (연구개발소유기관이 실시기관으로부터 받는돈)*요율로 책정된 금액을 정부에 기술료 납입(정부납부기술료) 크게 기술료는 이렇게 두개로 구분될 수 있는건가요 ? (답변1) '기술료'는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하며(혁신법 제2조 제9호), '정부납부기술료'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영리)이 (계약체결 후 징수한)기술료의 일부 또는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매출액)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납부하는 금액(혁신법 제18조 제2항)입니다. - (질문2)더불어 만약 위에서 말씀드렸던 제3자 실시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기술료 징수액은 따로 정의된바 없으며, 기관끼리 협의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2)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과 실시기관 간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납부방법 등의 조건을 계약으로 정하시면 됩니다(혁신법 제18조 제1항). - (질문3) 이 협의금액을 상호 합의하여 0원으로 한다면 이건 별도의 문제가 되지 않는건가요? (답변3) 혁신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기술료 징수액의 감면이 가능하며, 이에 대한 근거자료를 함께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