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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장비 유지관리비 심의대상 여부 답변완료 │ 이** │ 2022-01-19

안녕하세요

현재 공고된 신규연구과제(R&D) 지원을 희망하여 연구비 예산을 편성하는 중에 문의 사항이 있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기 구입한 연구장비에 대한 '유지관리비'가 연구시설장비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문의입니다.
-> 기 구입한 연구장비는 '연구실 내에서 사용하는 단독활용 연구장비'이며 해당 과제 선정 시 '해당과제 연구 위주로 사용 예정'

- 기 구입한 연구장비
4억원 상당의 연구장비를 구입하였음(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 통과 후 구입 / KAIA 교통물류연구사업 연구과제 예산으로 구입)
- 해당 장비의 유지관리비는?
일정 금액을 매년 지불하면 해당 장비 장애 및 문제 발생 시 '제조사'가 직접 '유지/보수/수리 제공'
더불어, 해당장비 탑재된 모든 S/W 최신 업데이트(상시적으로)
위 사항을 제조사가 직접 보증함
최초 구입 시 1년 유지보수 보증
1년 이후(만료 시) 3~6천만원/1년 지불 시 유지보수 보증 연장(1년 단위)

문의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사항이 연구시설장비심의 대상인지?(3천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심의과정 및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아니면 전문기관(연구과제평가단)의 승인(연구계획서에 계상)이 있으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 입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2-09

- 문의주신 사항은 연구시설장비심의 대상이 아닙니다. - 다만, 기관 공통 연구시설 장비 및 시설 유지보수비, 공통연구환경 구축비는 연구시설장비비로 계상불가하고, 간접비 사용용도이므로 면밀한 검토 후에 집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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