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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사업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영리기관(대기업)입니다.
혁신법에 따르면 간접비 사용용도 중 연구지원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1. 연구지원인력은 정규직만 해당하는 것인지?
2. 영리기관(대기업)도 간접비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규정상 연구지원인력의 고용형태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리기업의 경우 간접비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