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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관련 문의 답변완료 │ 최** │ 2022-01-19

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사업협약을 준비하고 있는 영리기관(대기업)입니다.

혁신법에 따르면 간접비 사용용도 중 연구지원인력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는데,

1. 연구지원인력은 정규직만 해당하는 것인지?
2. 영리기관(대기업)도 간접비로 인건비 계상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2-04

1. 규정상 연구지원인력의 고용형태를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영리기업의 경우 간접비로 연구지원인력 인건비 계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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