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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지침에 의한 연구수당지급 답변완료 │ 신** │ 2011-12-23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의 위탁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 입니다.

2011년 6월에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의 관리지침'
제34조 8항에 보면 연구수당은 총 연구수당의 50% 이상을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과제의 경우 201년도 4월 2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개정이전에 협약된 과제의 경우에도 6월에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의 관리지침'의 변경사항이 모두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말 정말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1-12-23

작성자 : 신민희 [내용] 안녕하세요., 건설기술혁신사업의 위탁과제에 참여하고 있는 연구원 입니다. 2011년 6월에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의 관리지침' 제34조 8항에 보면 연구수당은 총 연구수당의 50% 이상을 연구책임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 과제의 경우 201년도 4월 28일에 시작되었습니다. 개정이전에 협약된 과제의 경우에도 6월에 개정된 '국토해양기술연구개발사업의 관리지침'의 변경사항이 모두 적용이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연말 정말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 [답변] 2011년 6월 2일 이후 협약과제부터 연구책임자 또는 1인에게 연구수당의 50%이상 지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4월 28일에 협약한 과제는 개정된 관리지침을 적용하지 않으나 개정 전 기준인 1인에게 100%를 지급할 수 없습니다. 또한 연구수당은 연구기관장이 합리적인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연구책임자는 평가기준에 따라 참여연구원 전체를 참여율, 참여기간,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형식적인 평가(동일비율/동일금액/특정인 평가 등)는 불인정합니다.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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