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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비 안전관리비 사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전용품을 구매하고자 하는데
각반, 봉, 헤드랜턴, 후레쉬, 안전조끼, 햇빛가리개, 안전화, 투광기
구매가 가능할까요?
만약 안되는 품목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통상적으로 연구실험의 특성에 따른 개인 보호구 등 안전장비의 구입비용, 구급용품의 구비, 폐기물 처리비용 등에 활용합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연구실 안전관리 목적으로 구입하시는 보호장비에 해당한다면 구입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31조(연구지원비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안전관리비를 계상할 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항,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연구주체의 장(법 제2조제1호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기관인 경우만 해당한다)은 법 제22조제3항에 따라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를 책정할 때 그 연구과제 인건비 총액의 1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안전 관련 예산으로 배정해야 한다.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과기부고시 제2019-91호] 제3조(작성방법) 사용내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 보호장비 구입 가.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 나. 구급의약품 구입에 소요되는 비용 다.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소요되는 비용 라.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소요되는 비용 9. 수수료 가.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제반 수수료 및 그에 따른 소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