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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지급규정에 대한 질의 답변완료 │ 배** │ 2012-01-03

안녕하십니까?

과제종료기간이 '11.05.28에서 '11.11.28 그리고 또다시 '12.02.28로 연장되었으며,
연구수당을 현재시점에서 연구원들을 평가하여 배부하고자 합니다.

과제기간이 연장되면서 참여연구원들이 참여제외가 되거나 혹은 그 동안 퇴사를 하는경우가 발생하면서 참여연구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10.05.28~11.11.28 까지 과제 참여자이며 현재는 참여제외대상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수당의 지급규정상 참여연구원이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집행시점의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것인지 아님 과제전체기간의 참여연구원을 의미하는것인 궁금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12-01-06

작성자 : 배순남 [내용] 안녕하십니까? 과제종료기간이 '11.05.28에서 '11.11.28 그리고 또다시 '12.02.28로 연장되었으며, 연구수당을 현재시점에서 연구원들을 평가하여 배부하고자 합니다. 과제기간이 연장되면서 참여연구원들이 참여제외가 되거나 혹은 그 동안 퇴사를 하는경우가 발생하면서 참여연구원의 변동이 있었습니다. 10.05.28~11.11.28 까지 과제 참여자이며 현재는 참여제외대상입니다. 이와 같은 경우에는 연구수당을 지급받을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연구수당의 지급규정상 참여연구원이라는 의미가 명확하게 집행시점의 참여연구원을 대상으로 하는것인지 아님 과제전체기간의 참여연구원을 의미하는것인 궁금합니다. [답변] 해당연차 연구기간에 참여한 연구원이면 연구수당 지급 대상이 됩니다. 참고로 연구수당은 1. 해당연차 연구종료 시점에 실시한 전문기관 평가결과(중간/최종)에 따라 지급총액 확정 (인건비*20%~0% 차등 지급) 2.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 자체기준에 근거하여 해당연차 연구기간에 참여한 전체연구원을 대상으로 평가 3. 참여율, 참여기간 및 기여도 등을 구체적으로 평가하여 공정하게 배분 4. 1인에게 50%이상 지급 불가 5. 참여연구원별로 계좌이체 6. 형식적인 평가(동일비율/동일금액/특정인 평가 등) 불가 감사합니다. 상세문의 : 건설사업본부 주경미(031-389-6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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