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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의7호]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ㆍ설치ㆍ임차ㆍ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ㆍ비품의 구입ㆍ유지 비용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06)] 매뉴얼 P.170
- 영리기관
③연구실 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할 수 없다.
ㆍ사무용품비는 연구실 운영비 활용ㆍ관리 계획 없이 사용 가능
ㆍ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
2번에 언급된 사항에 따라 연구활동비_사무용품비를 집행하려고 하면 소모성 비용은 집행이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소모성 비용은 계상 할 수 없고 사무용품비는 계획 없이 사용이 가능하다는건 소모성 비용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닌가요??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 구분이 모호한 경우 사무용품비로 계상 및 사용 가능이라고 되어있는데 사무용품비와 소모성 비용의 기준이 무엇인지 문의드립니다.
다른 질의 문답을 찾아보니 사무용품은 기본적으로 소모성 사무용품을 말한다는 답변이던데 그럼 소모성 비용과 사무용품비를 왜 구분한 것인가요?
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2021.06)] 매뉴얼 P.170에 언급된 바와는 달리 사무용품비는 소모성 사무용품만 집행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연구비 기준 상 구체적으로 명시된 사용가능한 사무용품비 예시는 없습니다. 따라서 사무용품비의 경우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소모성 물품인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시고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판단하기 애매하신 경우라면 A4용지나 토너 등 일반적으로 인정받기 더 쉬운 품목으로 집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소모성 용품과 일반사무용품을 구분하는 이유는 영리기관의 경우 자산으로 잡을 수 있는 비소모성 기기의 경우 별지 서식[연구실운영비 활용관리계획)에 따라 사용 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68조(영리기관의 연구활동비 사용기준) ② 영리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 중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을 계상하여서는 아니 되며,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비용을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연구개발계획서에 첨부한 경우에만 계상할 수 있다. ③ 영리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영리기관의 연구실운영비활용관리계획을 변경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3조제1항제6호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