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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부 과제 진행 중인 중소기업입니다.
감염병 대응 지원방안에 대해 전달받았습니다.
본 문서에 근거하여 중소, 중견 기업 참여연구원은 기존 또는 신규채용 모두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이 허용되며,
사용기준에 근거하여 기타 연구개발비 정산 인정기준 완화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본 문서에 근거하여 집행해도 추후에 문제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감영병 대응 지원방안,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에 따라 중소, 중견기업 참여연구원은 기존 인력의 경우에도 인건비 현금계상이 가능하십니다. 단, 영리기관의 경우 현금으로 계상하는 인건비를 원래계획(협약당시)보다 증액하거나 감액하여 계상하려는 경우 전문기관 사전승인 사항이므로, 과제 진행중이며, 현금 인건비 총액이 변경되는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받으시고 계상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