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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21.04월 부터 사업수행 중이 영리기관입니다.
연차보고서 제출 이후 1월부터 신규채용 연구원이 있습니다.
이 연구원에 관한 신규채용 등록 관련 서류 등 제출 및 등록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관련 사항은 통보 사항으로 알고있습니다.
신규채용으로 관련 서류 제출을 1월 중에 하여야 하는지, 이지바로 시스템내 진행과제로 활성화가 된 이후나 국비,민간부담금 집행 이후에 진행하여도 괜찮은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인건비 지급을 위한 신규채용 등록 및 서류제출 등은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이지바로 시스템에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