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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연구과제 관련 특허 권한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2-01-12

안녕하세요. 현재 연구과제 수행중인 위탁기관입니다.

연구과제 관련 주관기관과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특허 지분은 50:50으로 되어있습니다.

1. 위탁기관에서 해당 특허 사용을 하려면 기술료 지불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별도로 해당 특허권을 단독으로 사용하고자 할경우 기술 이전 방법이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2-11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아니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에 대해 다른 기관에 맡겨 수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특허의 소유권을 나눠가진 것 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지 않게 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성과확산실에 문의 하셔서 조치방법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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