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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연구과제 수행중인 위탁기관입니다.
연구과제 관련 주관기관과 특허 등록이 완료되었습니다.
해당 특허 지분은 50:50으로 되어있습니다.
1. 위탁기관에서 해당 특허 사용을 하려면 기술료 지불 방법밖에 없는지 궁금합니다.
2. 별도로 해당 특허권을 단독으로 사용하고자 할경우 기술 이전 방법이 있는지 여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창출한 성과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권을 가집니다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연구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아니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에 대해 다른 기관에 맡겨 수행하는 연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귀 기관이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특허의 소유권을 나눠가진 것 부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맞지 않게 조치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원 성과확산실에 문의 하셔서 조치방법을 상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