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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1년12월31일자로 연구사업이 종료되었는데 실증사업 진행을 위해 통신비를 매달 지출하였습니다.
통비의 경우 12월 사용금액이 다음달 1월에 청구서가 발행되어 결제가 진행되는데
이런경우 연구사업이 종료되어도 1월에 계좌이체로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출원인행위는 12월에 발생하였고 결제만 1월에 이루어지는 경우로 사용실적보고서 제출 전일까지 사용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