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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과제 진행 중인 과제 담당자 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과제의 구분은 이렇습니다.
1단계 : 1년차(2021.01.01~2021.12.31), 2년차(2022.01.01~2022.12.31)
2단계 : 3년차(2023.01.01~2023.12.31), 4년차(2024.01.01~2024.12.31)
2년차에 접어든 현재 시점에서 2차년도 연구비 사용 및 집행은 기간이 걸리는 걸로 전달 받았습니다.
과제 일정을 위해 빠른 집행이 필요할 경우 1차년도 잔액으로 세목 변경 후 (장비비>재료비) 집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 드립니다.
질의 주신 내용상으로는 2021년과 2022년은 동일 단계에 포함되나 예산은 엄격히 구분되는 것으로 엄밀한 의미에서는 1차년도 잔액은 2차년도로 이전시킨 후 2차년도에 집행하는 것이 올바른 집행방법입니다. 따라서 우선 2차년도 집행금액은 이전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 자체 자금을 활용하여 집행하신 후 향후 2차년도 연구비 사용이 가능해진 시기에 해당 집행증빙을 등록 후 자계좌로 흡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