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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KAIA 연구과제 단계협약이 완료되었습니다.('22.1.1)
현재 연구비 배정 전인데, 국내여비 등 연구과제 관련 비용을 자체예산으로 사용하고
연구비 배정 후 예산대체로 진행해도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혁신법 시행 전에는 가능했던거 같은데, 혁신법 시행 이후에도
자체예산으로 선집행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19 답변드린 내용을 수정하여 재답변 드립니다. -------------------------------------------------- 연구비 입금 전에는 연구기관의 법인카드를 사용하시거나, 자체재원을 사용하여 계좌이체 형태로 집행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