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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비목별 필요 증빙 서류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2-01-10

안녕하세요

현재 기업 연구소에 속해있고, 1차년도 과제가 종료되어 연구비 정산 서류항목 문의드립니다.

비목별 필요 증빙 중 공통으로 필요한 필요증빙이
ㅇ 과제책임자 결재 득한 지출결의서(품의서)
ㅇ 집행영수증(세금계산서, 카드전표, 현금영수증)
ㅇ 계좌이체 증빙
상기 3가지로 안내받았습니다.

현재 연구소의 직급별 구성으로는 연구소장 - 책임연구원 - 선임연구원 - 전임연구원 순으로 구성되어 있고,

해당과제는 책임연구원이 연구책임자, 연구소장이 참여연구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 증빙 규정으로는 연구책임자 결재를 득한 지출결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회사 내부 규정으로는 책임연구원이 아닌 연구소장의 결재를 득하여야 지출이 가능합니다.

전자 결재 문서로, 시스템 입력을 바꾸기는 어렵습니다.

현 상황에서 필요증빙으로 책임연구원보다 상급자인 연구소장의 결재를 득한 문서도 인정이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24

연구비는 연구기관장 책임하에 사용하되, 직접비(인건비,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의 학생인건비, 연구시설 장비비 통합관리기관의 연구시설‧장비비 제외)는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 제1항 참고) 해당 결제문서상 최종 결재권자가 아니더라도 결재라인에 연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연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정산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아니하나 그렇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구책임자의 발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어 정산시 불이익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연구책임자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연구원의 결재를 확인이 없는 결재 문서의 경우 통합이지바로에 등록하는 결재문서에 확인서 등을 통하여 연구책임자의 발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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