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과제를 수행하고 있는 공기업입니다.
자회사에 용역, 전문가활용비 등 연구개발비 집행이 가능한 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계상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1조 제4항 제6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0 참고 해당 자회사에서 제공 받는 용역 등을 다른 기관에서 제공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정산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집행에 유의(지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