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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제24호) 2021년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 시행 공고 안내서 P7에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영리기관은 다음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 범위 내에서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 가능"
-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참여연구자 중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 외에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인건비의 현금 계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참여연구자*
*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원(한국연구개발서비스협회 증명서 발급)
위 내용에 입각하여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 소속 연구원임을 입증하기 위해 "전문연구사업자 신고증" 첨부파일과 같은 서류를 발급받았습니다.
전문연구 사업자 신고증을 제출하면 신규채용연구원이 아닌 기존연구원의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가능한가요?
현 전문사업연구자(기존 연구개발서비스업자) 소속 기존연구원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 65조 4항2 의거 현금인건비 계상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