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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인건비 현금 집행 답변완료 │ 박** │ 2022-01-10

내부인건비 중 현금집행 인원의 인건비 계상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문의1) 과제 진행 중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이 포함 되어있을 경우

저희 회사에서는 출산휴가급여 3개월 중 2개월은 나라에서 지급, 1개월은 회사에서 지급.
육아휴직급여 6개월 전부 나라에서 지급.
인건비 계상할 대상의 참여율은 100% 입니다.

위의 경우 연구과제 내에서 인건비 집행이 가능한 부분이 1개월 회사에서 지급할 부분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의2) 과제종료일이 22년12월31일으로 퇴직충당금 또한 연구과제 내 에서 인건비로 계상 중이었는데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진행해도 과제 전체기간의 퇴직충당금 설정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문의3) 과제종료 후 연구수당 지급의 경우 과제 종료일 전에 복직 예정이라면 연구수당 지급도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17

1. 정부에서 지원받은 금액 제외하고 회사에서 부담하신 급여내에서 지급가능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45 - 인건비 구성항목 ➊ 참여연구자・연구근접지원인력의 연 급여는 다음 각 호의 법령과 규정 등에 따라 지급하는 1년간의 급여(연구수당, 연구개발능률성과급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따른 포상은 제외) 총액 ➋ 다만, 출산전후휴가 기간 동안의 급여는 관계 법령 또는 자체규정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급여 총액(「고용보험법」 등에 따라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제외) 2. 과제 전체기간의 퇴직충당금 설정 가능합니다. 3.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참여연구자 기여도 평가 등 합리적인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으로 회사 내부적으로 정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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