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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거리 현장조사가 잦은 연구과제를 수행 중입니다. 현장조사에 사용할 차량을 1년 단위로 장기렌탈하고자 합니다. 발생하는 비용을 연구비 처리로 가능한지요?
해당 비용은 연구개발과제에 필요한 연구시설ㆍ장비의 임차가 아닌 기관운영비 성격의 비용으로 보입니다. 사업비에서 집행시 인정처리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8조(연구시설·장비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시설·장비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시설·장비 구입·설치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구입·설치비, 관련 부대 비용 또는 성능향상비 2. 연구시설·장비 임차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의 임차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