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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 안녕하세요. 국립대학교 산학협력단입니다.
진행중인 과제가 2021.12..31. 종료 되었고, 내년에 연차과제로 1년 더 진행을 합니다.
작년 연구 기간 내(2021.1.1.~2021.12.31.) 지출했던 자문료 관련해서, 소득구분 오지출으로 현재 반납을 받고 새로 지출을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럴 경우 반납 후 지출 건은 해당 연구기간을 지난 올해 지출을 하게 되는데, 이 건에 있어서 정산시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아니면 교수님 직인이 찍힌 사유서 등으로 보완 자료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단계정산이 아닌 연차정산과제일 경우 사용실적보고서 제출전까지 반납 후 지출 완료하시고 관련 취소사유 기재 후 증빙 제출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