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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수당 지급관련 하여서 문의 합니다.
1. 참여연구원 인건비 구성이 - 급여+기관부담4대보험료+퇴직급여충당금 으로 인건비를 책정하였습니다.
참여연구원이 5명이상 입니다.
참여연구원 인건비 총액 * 70%(연구수당 사업비)까지 1인에게 지급이 가능한건가요?
2. 유의사항 보면 "연구수당은 참여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장려하기 위한 연구개발비 항목으로 연구수당 지급으로 인해 발생하는 4대보험 기관부담금과 퇴직급여충당금을
인건비로 계상하여서는 아니됨" 이렇게 표기 되어 있는데
참여연구원 인건비 총액-기관부담금4대보험-퇴직충당금을 제외한 인건비 *70%(연구수당 사업비)까지 1인에게 계산을 해야하나요?
잘 이해가 안되어서 문의드립니다.
연구수당은 수정인건비의 20%이내에서 계상 및 집행이 가능한 항목이며, 참여연구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구수당의 7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질의의 내용 중 인건비는 문맥에 따라서는 연구수당으로 수정하여야 되어야 합니다.) *수정인건비 = 인건비(연구근접인력 인건비 제외)사용금액(현금 및 현물포함)+학생인건비 사용금액+미지급인건비 총액 1. 참여연구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 한 명의 참여연구자에게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수당의 7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 제5항 참고). 2. 해당 내용은 연구수당과 관련하여 증가한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인건비로 계상할 수 없음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여연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연구수당의 한도는 4대보험 등과는 무관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78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