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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혁신법 적용에 따른 연구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구개발비 사용기준 제26조2항에 따르며 협약 체결당시 계산한 연구수당 금액보다 증액하여 연구수당을 지급할수 없다고 되어 았습니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만약 과제가 혁신법 이전에 최초 협약된 과제의 경우 이에 적용 되는것인지 2021년 연차계획서에 계상된 연구수당(최초협약시 금액모다 증액)으로 집행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그리고 협약은 1차년도 협약체결을 적용하는것인지? 2차년도 협약체결건을 적용하는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1.총연구기간: 2019.01.01.~2022.12.31
2.1차년도: 2019년 협약체결
3.2차년도: 2020년 협약체결
4.3차년도: 연차계획서 제출(협약 미체결)
감사합니다.
연구개발비 사용일이 ‘21.1.1이후인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집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구수당은 최초협약이 체결된 시점에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집행할 수 없으니 유의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p179 Q6. 협약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최초의 협약 체결 당시의 연구수당보다 증액할 수 없는 것인지?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연구수당 공통 사용기준)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정인건비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계획서(이하 "원래계획"이라 한다)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에 변경된 수정인건비의 20퍼센트 범위 내에서 연구수당을 변경하여 계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하여서는 아니 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26조제2항 후단은 연구수당의 과도한 증액을 막기 위하여 연구수당을 협약 체결 당시 계상한 금액보다 증액하여 계상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협약 체결 당시”란 최초 협약이 체결된 시점을 의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