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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2핵심 4세부 과제를 수행중인 (재)대구테크노파크(비영리기관) 류길용입니다.
혁신법에 따른 연구비 지출에 있어서 몇 가지 문의가 있어 연락드립니다.
1. 연구활동비의 연구실운영비 지출 가능 품목 문의
- 복합기, 정수기, 내선전화기 등을 연구실운영비로 지출가능한지요?
- 위에 열거한 품목 중 가능한 품목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며, 불가능한 품목에 대한 지출 방법은 없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 캡스나 세콤 등의 보안 서비스 이용에 대한 문의
- 연구실 보안관리비에 대하여 연구활동비에서 지출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간접비의 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지출이 가능한지요? 그것도 아니면 지출이 불가한지요?
1. 비영리기관의 경우 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6. 연구실운영비: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의 구입·설치·임차·사용대차 비용, 사무용품비, 연구실 운영에 필요한 소모성 비용 또는 연구실 냉난방 및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제25조(연구활동비 공통 사용기준) ⑩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실운영비를 사용할 때에 연구개발기관 자체규정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2. 간접비-연구실안전관리비로 집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