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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구비 이월에 관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단계가 아닌, 다년도 연차협약과제의 경우 혁신법에 의거하여 연구비 이월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협약서 내 단계 명시 x)
단계내 이월시 이지바로 정산시 자동이월하도록 되어있는데, 다년도연차협약과제도 이지바로 내 자동이월처리하여 진행하면 되는것인가요?
단계 협약과제가 아닌 경우 자동이월되지 않습니다. 연구비이월신청 등을 통해 전문기관의 승인을 득해야 합니다. 다만, 다년도 협약과제의 경우 대부분 단계협약으로 전환된만큼 과제 협약형태를 과제담당자에게 정확히 확인이 필요하실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