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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위촉연구원 인건비 증액으로 인한 협약변경 진행사항 문의 件 답변완료 │ 김** │ 2021-12-30

현재 주관기관 실무 담당을 하고 있는상황에 아래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여 문의드립니다.

- 아 래 -
총연구기간 2021. 4. 1 ~ 2024. 12. 31. 해당 연도 협약기간 21. 4. 1 ~ 21. 12. 31

1. 공동연구개발기관중 에스알(주)에서 위촉연구원 2,600천원 계상하였을시 뽑히지 않아 인건비 23,400천원 → 29,250천원으로 증액하여 위촉연구원 3,250천원지급 협약 변경 신청을 받음
2. 주관기관 실무자로서, 다른 공동연구개발기관 KTL과 같이 통보사항으로 인건비 증액이 가능하다고 생각되어 가능하다고 전달함 (잘못된 전달)
3. 위촉연구원 21년 10월에 입사
4. 현재 1~2차년도는 단계협약으라 인건비 증액이 안되는 상황
5. 확인해보니 1차년도 현금 소계 51,750천원, 2차년도 현금 소계 63,250천원으로써, 1차년도 29,250천원, 2차년도 39,000천원으로 증액시 인건비 현금비율 50% 넘어가능상황이라 불가능

- 문의 -
1. 1차년도 10월 11월 12월 인건비는 4~9월 미지급 인건비가 있기때문에 3,250천원으로 집행 가능한가요?
2. 2차년도 인건비는 2,600천원으로 총 31,200천원으로 잡혀져있는데 1차년도 미집행금액을 2차년도 인건비에 추가하여 3,250천원으로 집행이 가능 할까요?
3. 다행이 3~4차년도는 직접비 소계가 104,960천원으로 직접인건비 현금 31,200 → 39,000원으로 단계협약시 변경이 가능 할까요?

관련질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17

동일단계내에서 현금인건비변동이 없는 경우는 사전승인사항이 아니므로 통합이지바로상에서 변경통보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제12절 사용절차 및 사전승인대상 마. 연구개발비사용 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사전 승인 -중안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 ➍ 전체 연구개발기간 동안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연구개발과제가 단계로 구분되는 경우에는 해당 단계의 현금으로 계상한 인건비 총액을 말함)를 변경하려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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