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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2022년 1단계 2차년도 과제를 시행함에 있어 중소기업이행보증보험 가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1단계 전체 기간에 대한 보증보험 금액이 기업에 부담되어 각 연차별로 보증보험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22년 1월 시행할 보증보험 기간은 22.01.01~24.06.30입니다.
. 1단계 기간 : 21.04.01~23.12.31
. 2단계 기간 : 24.01.01~25.12.31
이에 질의드립니다.
협약 시작일 이후 보증보험에 대해 연구비 사용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느 비목으로 사용해야할지
확인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17 답변드린 내용을 수정하여 재답변 드립니다. --------------------------------------------------- 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 가입비는 연구개발비로 집행 불가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