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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국토교통부 건설 과제로 '세미나개최비'를 집행하고자 하는데
대관료 말고도 식대와 다과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세미나개최비에 대해 주관기관의 내부 시행세칙이 따로 없어 문의드립니다.
Q.,식대 1회 다과비 2회를 진행할 예정인데, 1인당 한도금액이 있나요?
Q.세미나가 시간상 길다고 여겨지면 다과비를 2회 진행할 수 있나요?
Q.필요한 증빙자료는 무엇인가요?
감사합니다.
별도의 내규가 없으시다면 세미나 개최 내용에 따라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1인당 한도금액은 기준에 별도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상식적인 수준에서 집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개최한 행사 내용에 따라 알맞게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을 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10조(연구활동비 사용용도) 제5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비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회의비: 회의장 임차료, 속기료, 통역료 또는 회의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회의·세미나 개최 비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172p 연구활동비 증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