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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내용

직접비 사용비율 문의 답변완료 │ 김** │ 2021-12-28

올해부터 실시된 과학기술혁신법의 단계구분과 관련하여 수행중인 과제(22년 종료)의 경우 매 년차가 매 단계로 구분되었습니다

관련하여 연구수당 지급을 위한 혁신법 메뉴얼(177페이지) (첨부참조)에는 직접비 사용비율 계산식의 분모, 분자에 전단계 이월금이 포함되어 있고 동시에

*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의 경우에는 총 연구개발기간(단계로 구분하는 경우 해당 단계를
말함)의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은 1월 1일 이전 연차 종료된 협약금액 및 사용금액을 제외함

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전단계 이월금을 포함해야 하는지 문의 드립니다

만약에 전단계 이월금을 포함해야 한다면 2020년 이월금만 포함해야 하는지 아니면 2019년 이전 이월금도 포함해야 하는지도 문의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24

2021년 1월 1일 기준 진행 중인 계속과제는 해당 정산대상기간의 초일이 2020년 12월 31일 이전인 연구개발과제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해당 연구개발과제 정산대상기간의 시작이 2021년 1월 1일 이후이시면 분자 분모에 2020년 연차에서 이월되는 금액(2021년 실적보고서상 이월금)을 포함하여 계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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