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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참여연구원 변경 통보 문의드립니다.
학생인건비 통합관리기관일 때 학생연구원 신규추가 건에 대해 공문으로 통보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공문 통보 없이 통합이지바로 사이트에 반영만 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여연구자의 변동은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에 해당하며, 경미한 협약변경사항의 경우 자체 규정에 의거 연구개발비를 변경절차를 진행하신 후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시는 방법으로 통보를 갈음하실 수 있습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94 Q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