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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경우 민간부담금 부담 기준이 25% 인것으로 알고있는데,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할경우,
이 25%는
어떤 경우 연구단기준으로 할수 있고,
어떤 경우 단일기관기준으로 해야하는지.
혁신법에서 관련 규정을 못찾겠어서 문의드립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136 기관유형별 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참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