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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집행시점 인정 및 불인정 여부 답변완료 │ 이** │ 2021-12-27

안녕하세요.

*총2차년도 과제*

21.01.01 ~ 21.12.31 1차과제

22.01.01~22.12.31  2차과제   인 과제가 있습니다.

과제   사업비 예산집행인정 시점이  궁금하여 질의 드립니다.

예) 계약  및 입고는 해당연도 수행기간  이내이고  세금계산서도 12월 31일에 발행 .  사업비지출을 위한 원인행위(지출결의서를) 22년 1월에 기안하여  22년 1월  3일에 지출하는 경우 사업비집행 인정이 되는지 여부와

예)만약 2차년도 과제  종료월(22년 12월 31일)에 사용한 카드결제건은 12월 31일 안으로  이체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아니면 정산보고서 제출  이전 시점까지  이체가 완료되면 되는지요?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17

1) 각 집행 건은 해당 사업연도 안에 원인행위(계약 및 입고완료)가 완료되어야 합니다. 계약 및 입고가 1차년도에 완료되었다면 해당 연차의 사업비로 집행해주시면 됩니다. 2) 연구비 카드 사용 건의 이체처리는 해당 사업연도 안에 사용이 된 건이라면 정산보고서 제출 이전 시점까지 이체가 완료되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70조(연구개발비 사용절차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 일괄지급 대상 연구개발과제: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시기에 연구개발비 사용내역을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입력 가. 연구개발비카드를 사용한 경우: 연구개발비카드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날부터 5일 이내 나. 그 밖의 경우: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날부터 5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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