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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지급인건비 관련 답변완료 │ 신** │ 2021-12-27



과제 최종년도를 수행하고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청년인력을 기존에 인건비 계상해놓은것보다 추가로 채용하여

미지급인건비로 인건비를 계상하여놓았는데,

정산시에 미지급인건비는 증빙을 어떻게하는건가요?

이지바로상의 연구원정보란 중 해당 연구원에 미지급인건비 기입은 해놓았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서류를 등록하거나 증빙을 어떻게 하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답변입니다

KAIA │ 답변일 2022-01-24

미지급인건비는 정산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정산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수당 계상시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 151 Q3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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