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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최종년도를 수행하고있는 영리기관입니다.
청년인력을 기존에 인건비 계상해놓은것보다 추가로 채용하여
미지급인건비로 인건비를 계상하여놓았는데,
정산시에 미지급인건비는 증빙을 어떻게하는건가요?
이지바로상의 연구원정보란 중 해당 연구원에 미지급인건비 기입은 해놓았습니다만,
추가적으로 서류를 등록하거나 증빙을 어떻게 하나 해서 문의드립니다.
미지급인건비는 정산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정산 증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연구수당 계상시 고려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입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 151 Q3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