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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현재 다년도 연구과제를 수행중인 영리기업입니다.
1단계 1차년도를 올해 마무리하고, 내년에 1단계 2차년도에 돌입하는데요.
신규 참여연구원 인건비 책정에 의문이 있어 질문을 드립니다.
해당 사업을 수행하면서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원(현금으로 인건비 지급)이 총 8명입니다.
첨부파일을 참조하면 확인 가능하겠지만, 신규 참여연구원 1년 총 인건비를 합하면 2억 2천 5백만원이 넘습니다.
해당 사업 2차년도 총 예산은 약 2억 6천만원이고, 현금인건비는 총 1억이 책정되어 있어,
신규 참여연구원 현금인건비가 책정된 예산을 아득히 초과하여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인건비 조정을 수행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신규 참여연구원을 제외는 방법이나 참여율을 조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월급여(단가)를 낮추는 방법밖에 없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여율(계상률)을 조정해주시면 됩니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14조(연구개발과제협약의 변경 등) ② 법 제11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연구책임자는 제외한다)의 변경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제2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을 등록하는 방법으로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