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의 목적에 맞지 않는 게시물이나 타인을 비방하거나 욕설이 포함된 게시물은 삭제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영리기관으로 , 당사 규정에 근거하여 위촉연구원 특별승진 및 호봉승급 등으로 근로계약변경 및 급여가 인상될 예정입니다.
(당초) 위촉연구원 인건비로 계상된 현금 4,200만원
(변경) 위촉연구원 특별 승진 및 호봉승급 등으로 근로계약 변경 및 급여 인상에 따른 인건비 증액(1,300만원) 현근 5,500만원
* 당초 예산 대비 30.95% 증액
(1) 연구개발계획서상 직접비 총액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급여상승분을 반영하여 연구활동비, 연구재료비 등을 감액하고 인건비(현금)을 증액하는 세목 변경 시행이 가능한지 여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 사전 승인 대상 제1항4항,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여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전문기관 사전 승인 후 인건비를 증액하여 집행하면 되는지 여부?
확인 부탁드립니다.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 승인을 받고 진행하셔야합니다. 예산 전용으로 인하여 인건비 예산의 증액, 또는 감액이 이루어지는 경우는 승인을 받으셔야합니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73조(사전 승인 대상) 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 따라 연구개발비 사용계획의 변경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사전 승인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4. 영리기관이 현금으로 계상하려는 인건비를 변경하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