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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능형 휴대수하물 보안검색 기술개발' 연구 과제를 수행 중인 영리기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과제 수행에 필요한 학습데이터 가공 등을 위한 목적으로
IDC 사용료를 연구개발비로 집행 가능한 지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구개발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IDC 사용료는 집행 가능합니다.